-소득액별로 6~24만원 지급
-회사원 11월, 자영업자·일용직 12월 지급
-일용직 별도 신청없어도 지급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유가환급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누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회사원의 경우=우선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2007년 총급여액이 얼마인지 알아봐야 한다. 올해 연봉이 올라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넘더라도 지난해 총급여액이 3600만원이하면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유가환급금은 총급여액별로 차등 지급된다. 3000만원이하면 24만원을 받고 3000만~3200만원은 18만원, 3200만~3400만원은 12만원, 3400만~3600만원은 6만원을 각각 받는다.

올해 회사에 들어간 사람들은 올해 급여액을 기준으로 유가환급금이 정해진다. 다만 근로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해 지급된다. 예컨대 올해 6월 연봉 28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한 A씨는 24만원의 6개월치인 1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10월말까지 신청하면 근로자는 11월에 유가환급금을 지급받게 된다.

◇자영업자의 경우=자영업자도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게 유가환급금을 지급받는다. 다만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이하면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2000만원이하 24만원 △2000만~2130만원 18만원 △2130만~2260만원 18만원 △2260만~2400만원 6만원을 각각 받는다.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면 사업월수에 따라 월할 계산해 지급받는다. 예컨대 종합소득금액 2200만원인 자영업자가 올해 3월 영업을 시작했다면 12만원의 4분의 3인 9만원을 받게 된다.

자영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올해 11월말까지 환급 신청을 하면 12월에 지급받게 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자영업자는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가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일용근로자는 당초 정부안에는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근무기간 확인이 복잡하고 허위신고 가능성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정근로기간 이상 근무하고 과세자료가 있는 경우 환급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유가환급금을 받게 됐다.

일용근로자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말까지 총급여가 3600만원이하면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환급금 규모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3000만원이하면 24만원을 받고 3000만~3200만원이면 18만원을 받는다. 3200만~3400만원이면 12만원, 3400~3600만원이면 6만원을 받는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급여 80만원을 1개월로 간주해 월할 계산한다. 예컨대 일용근로로 1000만원을 받은 B씨는 12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아 24만원을 받지만 480만원을 받은 C씨는 6개월만 일한 것으로 간주돼 12만원의 유가환급금을 받게 된다.

일용근로자는 국세청이 현재까지 확보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된다. 지급시기는 12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유가환급금을 지급할 것이고 올해안에 지급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가환급금은 근로자 980만명, 자영업자 400만명, 일용근로자 384만명 등 총 1764만명에게 지급된다. 지원규모는 근로자 2조2800억원, 자영업자 8600억원, 일용근로자 3500억원 등 총 3조5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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